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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881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4-04-02공포 2024-04-02공포번호 20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파주시민과 파주시 공무원의 인식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하 “장애인식개선”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장애인식개선 기본계획

① 시장은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식개선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장애인식개선 추진전략 및 활성화 방안
3.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장애인식개선 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각급 기관, 부서 평가에 장애인식개선 교육 이수율 등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비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장애인식개선 홍보사업

시장은 장애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식개선 홍보물 등 제작 및 배포사업
2. 장애인식개선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
3. 장애인식개선 홍보관련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장애인식개선 홍보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