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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880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4-04-02공포 2024-04-02공포번호 20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의식을 기르고 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① 보훈교육에 대한 지원은 영리 목적 또는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보훈교육 지원은 보훈교육 방침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보훈교육”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보훈문화 발전 노력의 하나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자의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자세를 가르쳐 보훈문화를 활성화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교육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보훈교육 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훈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훈교육 지원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제6조에 따른 보훈교육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보훈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보훈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업

시장은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훈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파주시 관내의 보훈유적지 탐방 및 현충선양시설 봉사 프로그램 운영
3. AR/VR 등 디지털 보훈문화 교육콘텐츠 개발ㆍ보급
4. 그 밖에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보훈교육 지원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를 보훈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보훈교육 지원 사무를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훈교육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보훈교육 및 교육 지원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