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및 가축분뇨 등 폐자원의 활용과 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원활한 설치ㆍ운영을 도모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및 가축분뇨 등 폐자원의 활용과 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원활한 설치ㆍ운영을 도모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파주시 환경순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음식물류폐기물 및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의 활용과 처리를 위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환경기초시설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1038-4 일원에 위치한 환경순환센터의 설치ㆍ운영으로 주민 생활 또는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파주시 파주읍과 월롱면 지역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조례와 유사한 지원을 받는 지역은 제외한다.
3. “주민지원사업”이란 시장이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시장은 주변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지역에 관한 현황
2. 주변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주민지원사업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ㆍ세대 수
2. 센터의 운영현황
3. 센터의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정도
4. 다른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5. 조달 가능한 재원의 규모 등
① 시장은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2. 생활환경개선 및 지역개발을 통한 복리 증진 사업
3. 주택 정비ㆍ보수 등 주거환경 정비사업
4. 에너지 절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5. 체육시설의 설치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
6.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과 주민 편익시설의 신ㆍ개축 및 물품 구입
7. 국내ㆍ외 선진 환경기초시설 견학, 주민 교육지원, 장학금 지급 등 육영 사업
8.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주민지원사업은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또는 주변지역 내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주민지원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조달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원은 센터에 반입되는 유기성 폐자원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내로 한다.
① 지원계획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ㆍ본부장급 공무원과 주변지역 해당 읍ㆍ면을 지역구로 하는 파주시의회 의원(2명 이내로 한다)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1.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파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위촉직 위원의 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회계의 운영ㆍ관리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3. 환경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ㆍ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해당 위원회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당 위원 해촉을 결정해야 한다.
③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촉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센터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