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은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임차인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도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임차인 보호대책을 토대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내 전세사기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 관련 법률ㆍ금융ㆍ주거지원 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2.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주택임차인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공공임대주택 긴급지원주택 지원
나.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주비 지원
다. 긴급 생계비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전세사기피해 예방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전세사기피해 예방 교육 및 제6조의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