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북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872

경상북도조례시행 2024-04-01공포 2024-04-01공포번호 50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크루즈선”이란 국적 크루즈선과 외국적 크루즈선을 말한다.
2. “국적 크루즈선”이란 「해운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순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서 순항 여객운송사업에 연간 180일 이상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3. “외국적 크루즈선”이란 국적 크루즈선에 상응하는 외국선박으로 외국정부로부터 관련 사업의 승인이나 면허 등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4. “크루즈산업”이란 크루즈선 및 승객과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5. “모항(母港)”이란 크루즈선이 출발하고 종착하는 항만으로서 승객과 승무원이 가장 많이 타거나 내리며 급유(給油)나 식자재 등 선용품(船用品) 공급 등의 근거지가 되는 주된 항만을 말한다.
6. “기항(寄港)”이란 크루즈선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특정 항만에 잠시 들르는 것을 말한다.
7. “크루즈연관산업”이란 크루즈선의 입출항 및 운항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해운법」 제2조제1호의 해운업
나.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의 항만운송사업 및 같은 조 제4항의 항만운송관련사업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크루즈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 크루즈산업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크루즈산업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2. 국적 크루즈 또는 외국적 크루즈 유치전략에 관한 사항
3. 크루즈산업과 관계된 산업의 유치 전략에 관한 사항
4. 크루즈산업 관련 인력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크루즈연관산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크루즈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크루즈산업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

도지사는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크루즈선의 기항 확대 및 모항 유치
2. 크루즈관광객 유치 지원 및 홍보 마케팅
3. 크루즈산업 관련 조사ㆍ연구
4.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
5. 크루즈산업 관련 국제 행사ㆍ기구의 유치 및 추진
6. 선용품, 선박 관리ㆍ수리, 선박급유, 오락, 음식, 숙박, 운송 등 크루즈연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크루즈산업 발전을 위해 경상북도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경상북도 크루즈산업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2. 중앙정부 크루즈산업 정책에 대응한 경상북도 전략에 관한 사항
3. 크루즈 유치전략 및 현안에 관한 사항
4. 크루즈산업 관련 단체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크루즈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해양레저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학교, 연구소, 학회,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

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대상

도지사는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항만 소재 시장ㆍ군수를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항만을 모항 또는 기항으로 운항하는 국적 크루즈 운영사
2. 항만을 모항 또는 기항으로 운항하는 외국적 크루즈 운영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10조

재정지원 범위

제9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을 모항 또는 기항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크루즈 운영사의 운항 장려금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지원기준 등

제9조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규모ㆍ시기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재정지원 분담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시ㆍ군과 분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분담은 도지사가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

재정지원 신청 및 지원금 교부

① 제9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를 통해 도지사에게 재정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재정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교부한다.

제14조

지원금의 정산 등

제13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시장ㆍ군수는 사업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되면 도지사에게 사업정산 보고를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지원금의 집행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도지사는 크루즈산업 육성과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를 적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