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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871

경상북도조례시행 2024-04-01공포 2024-04-01공포번호 50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자연재해 피해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재해피해농가를 지원하여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피해농가”란 불가피한 자연재해로 심각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입은 농가를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불가피한 자연재해로부터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도지사는 도내 농가의 불가피한 자연재해 피해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재해피해농가 지원계획을 포함한 농업재해대책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원 목표 및 정책 방향
2. 재해피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3. 재해피해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4. 관계 기관 등의 협력 체계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재해피해농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사업

도지사는 재해피해농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복구 비용
2. 재해피해 농산물 매입 및 시장격리
3. 긴급경영자금
4. 재해피해 예방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쳬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1.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둘 것
2. 도 관할 구역 내 농지에서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것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제7조

재해피해 긴급대책반

① 도지사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재해피해농산물 긴급대책반(이하 “긴급대책반”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자 선정
2. 지원 지역 및 범위 설정
3. 지원 대상 작물 선정
4. 지원 방법 및 추진일정 협의
② 긴급대책반의 장은 농작물재해피해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③ 긴급대책반의 구성원은 관련기관 및 피해 시ㆍ군의 업무담당 공무원을 비롯한 8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긴급대책반의 장은 신속한 재해피해농가 지원을 위하여 재해피해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긴급대책반 회의를 개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도지사가 긴급대책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제8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재해피해농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실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재해피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ㆍ군 및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긴급대책반 구성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도지사는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