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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870

경상북도조례시행 2024-04-01공포 2024-04-01공포번호 50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다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와 사회ㆍ경제적 문제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節酒)”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금주구역”이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심한 소란과 악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의 부정적인 행동과 무질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으로 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 및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금주구역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음주폐해 예방과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3. 그 밖에 도지사가 금주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경상북도 도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을 출입구 또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점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금주구역의 지정 및 관리의 용이를 위해 해당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금주구역 운영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금주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시ㆍ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도민에 대한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도지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에 주류회사가 주류를 제공ㆍ홍보하는 등의 후원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 및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과태료 부과

①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제9조

민관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