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하여 고령장애인이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하여 고령장애인이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령장애인”이란 경상북도(이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령장애인 지원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 고령장애인 및 그 가족,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실태 추이
2. 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
3. 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
4.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현황
5. 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
6.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고령장애인이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건강 유지 및 증진 사업
2. 고령장애인 돌봄 및 돌봄가족 지원사업
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4. 고령장애인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
7. 고령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 게시 및 시ㆍ군 등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장애인 복지사업 수행 등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고령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도지사는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단체, 시설, 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