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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868

경상북도조례시행 2024-04-01공포 2024-04-01공포번호 50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해양바이오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해양바이오산업”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이하 "해양수산생명자원"이라 한다)을 원료로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해양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해양바이오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산업 동향 및 향후 발전 전망
3. 육성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4.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5.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7. 투자요소 및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8.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내실 있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해양바이오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 및 사업화 지원
2. 연구 및 실용화 등 산학연 협력 지원
3. 전문인력 양성 및 우수 인력 확보
4. 창업 및 사업화 지원
5.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유치
6.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지원
7. 세미나, 박람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및 유치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해양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기반 조성 및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사항
5. 사업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서기관이 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예산지원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의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실태조사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부처,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기초자치단체 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도지사는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및 법인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