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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866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04-01공포번호 61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4항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에서 위임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과 범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에 따라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