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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864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4-04-01공포 2024-04-01공포번호 61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로봇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봇”이란 스스로 보유한 능력에 따라 주어진 일을 자동으로 처리하거나 작동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2. “로봇산업”이란 로봇 및 로봇의 일부분을 이루는 부품과 이를 작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로봇산업 클러스터”란 로봇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 지원 시설 등을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조성한 집적단지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봇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로봇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로봇산업의 동향 및 발전 전망
3. 로봇산업의 부문별 추진과제 및 추진전략
4. 로봇산업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방안
5. 로봇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인력 양성 방안
6. 그 밖에 로봇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역 로봇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관련 기업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요 시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봇산업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로봇 관련 기술 개발 촉진 및 기반 조성 사업
2. 로봇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3. 로봇 관련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사업
4. 로봇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5.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세미나 및 포럼 등 개최
6. 기술ㆍ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로봇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로봇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로봇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