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로봇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로봇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봇”이란 스스로 보유한 능력에 따라 주어진 일을 자동으로 처리하거나 작동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2. “로봇산업”이란 로봇 및 로봇의 일부분을 이루는 부품과 이를 작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로봇산업 클러스터”란 로봇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 지원 시설 등을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조성한 집적단지를 말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봇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로봇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로봇산업의 동향 및 발전 전망
3. 로봇산업의 부문별 추진과제 및 추진전략
4. 로봇산업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방안
5. 로봇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인력 양성 방안
6. 그 밖에 로봇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역 로봇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관련 기업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요 시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봇산업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로봇 관련 기술 개발 촉진 및 기반 조성 사업
2. 로봇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3. 로봇 관련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사업
4. 로봇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5.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세미나 및 포럼 등 개최
6. 기술ㆍ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로봇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로봇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로봇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