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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863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4-04-01공포 2024-04-01공포번호 61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 설계, 재료 및 반도체 전자회로 소자의 제조ㆍ제작과 이들을 응용한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방향과 목표
2. 반도체산업 현황과 전망
3. 반도체산업 육성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전략
4. 반도체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반도체산업 집적화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6.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반도체산업 기업의 창업, 연구개발 등 지원에 관한 사항
8.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ㆍ유치ㆍ정착 지원
3.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4.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우수인력 유치 지원
5. 반도체산업 집적화단지 조성ㆍ운영 지원
6. 반도체산업 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 지원
7. 반도체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 교류 및 마케팅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기관, 단체, 연구소, 기업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