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 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 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무안군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군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ㆍ수사기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ㆍ법률 상담 지원사업
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프로그램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성희롱,성매매,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