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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856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4-04-01공포 2024-04-01공포번호 28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건전한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균형발전”이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간 발전에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균형발전사업”이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ㆍ활용ㆍ확산시킬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해야 한다. 단, 무안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있을 때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경제, 생활수준 등 지역 간 격차 실태분석
2.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지리적ㆍ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개발계획
4. 주거ㆍ교육ㆍ경제ㆍ기반시설 등 분야별 추진 전략
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읍ㆍ면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해야 한다.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

균형발전사업의 추진

군수는 읍ㆍ면의 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개발사업
2. 주민숙원사업
3. 문화복지사업
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업의 선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읍ㆍ면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균형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무안군 균형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사업대상지역 및 균형발전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균형발전 업무 담당 부서장 및 건설분야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무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지역주민 의견을 대표할 수 있고 덕망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지역개발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박사 및 관련 자격을 소지한 사람
4. 지역개발 관련 분야에 근무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기타 지역개발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균형발전 업무 팀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