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안군 청화대종사 기념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안군 청화대종사 기념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화대종사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이란 기념관 및 기타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유물ㆍ유품”이란 보존 및 전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ㆍ무형의 유산 으로서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에 의하여 기념관에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유물ㆍ유품을 구입, 기부, 기탁, 대여,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4. “기부”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보존 가치가 있는 유물ㆍ유품을 기념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5.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ㆍ유품을 기념관에 일정기간동안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6. “수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ㆍ유품을 기념관이 일정기간동안 위임받아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기념관은 무안군 운남면 운해로 304-31 일원에 둔다.
기념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 업무
2. 소장품의 보관, 진열, 평가 및 수리
3.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기념관은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 운영한다.
①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념관과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하여 기념관 운영에 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념관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ㆍ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한다.
① 군수는 기념관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정원 범위 내에서 필요 인력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념관 시설물 및 전시물의 보호ㆍ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일정 기간 동안 따로 둘 수 있으며, 업무 전담 인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① 군수는 기념관의 전시환경 개선 및 전시품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람자는 쾌적한 전시작품 감상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기념관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장일에 개장할 수 있다.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군수는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5.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사람
6.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관람자는 기념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흡연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실 내에서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관람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전시물품,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군수가 정한 기념관 관리자는 관람시간, 입장자의 준수사항 등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유물ㆍ유품의 수집대상은 역사적, 학문적, 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 등으로 한다.
① 군수는 유물ㆍ유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유물ㆍ유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구입 계획 수립
2. 구입 방법 및 절차 공고
3. 매도신청서 접수
4. 평가 대상 유물ㆍ유품 선정
5. 평가 대상 유물ㆍ유품의 진위 여부 확인 및 가격 평가
6. 구입 결정
7. 구입 예정 유물ㆍ유품 공개 및 매매계약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유물ㆍ유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항을 무안군보 또는 무안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기념관에 유물ㆍ유품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물ㆍ유품 매도신청서에 의한다.
④ 군수는 유물ㆍ유품구입의 심의 및 계약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도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1. 유물ㆍ유품 임시보관증 : 별지 제2호서식
2. 유물ㆍ유품 매도확약서 : 별지 제3호서식
3. 유물ㆍ유품 매도목록 : 별지 제4호서식
⑤ 매도신청을 받은 유물ㆍ유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도신청서 접수를 아니 할 수 있다.
1. 소유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제16조에 따른 유물ㆍ유품 수집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군수는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ㆍ유품에 대하여 구입 제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유물ㆍ유품을 반환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ㆍ유품 인계인수증에 확인ㆍ서명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ㆍ유품 등을 기부 받을 수 있다.
② 기부는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부유물ㆍ유품은 유물ㆍ유품평가위원회를 거쳐 접수여부를 결정한다.
③ 기념관에 유물ㆍ유품을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군수는 기부를 받는 경우 유물ㆍ유품기부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기부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ㆍ유품을 기탁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기념관에 유물ㆍ유품을 기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군수는 기탁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탁 신청 유물ㆍ유품이 제1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수탁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탁자가 수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한 유물ㆍ유품을 반환 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탁유물ㆍ유품반환수령증에 확인ㆍ서명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장유물ㆍ유품에 대하여 분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념관의 유물ㆍ유품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유물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유물ㆍ유품 대장 : 별지 제11호서식
2. 유물ㆍ유품 카드 : 별지 제12호서식
④ 군수는 유물ㆍ유품의 분실,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기념관의 전시ㆍ소장품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유물ㆍ유품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술 및 사회교육자료 등의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유물ㆍ유품에 대하여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물ㆍ유품을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1. 소장유물ㆍ유품 대여 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2. 소장유물ㆍ유품 대여 허가서 : 별지 제14호서식
③ 유물ㆍ유품을 대여 받은 자가 그 유물ㆍ유품을 훼손 또는 잃어버리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유물ㆍ유품의 구입 또는 기부대상 유물ㆍ유품의 평가를 위하여 유물ㆍ유품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물ㆍ유품의 역사ㆍ문화적 가치에 대한 평가
2. 유물ㆍ유품의 진위여부 확인 및 적정 가격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유물ㆍ유품 구입에 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문화재 및 유물ㆍ유품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해당 유물ㆍ유품에 대한 감정평가가 종료됨으로써 해촉된다.
③ 평가위원회는 유물ㆍ유품에 대한 감정평가 시 참석위원 전원 합의로 심의ㆍ의결하며, 별지 제15호서식의 유물ㆍ유품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