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안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하여 교류도시 간 협력증진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무안군의 대외 경쟁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안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하여 교류도시 간 협력증진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무안군의 대외 경쟁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류협력”은 지역과 국경을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친선결연”이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 긴밀한 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이란 친선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및 의향서 등 형식의 체결을 말한다.
국내외 도시와의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친선결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친선결연 등의 대상은 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
② 친선결연 등을 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의 수는 제한하지 아니하며, 군의 재정여건과 교류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정한다.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외 도시와 친선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각종 자료를 해당 국내외 도시에서 송부 받거나 따로 수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을 고려한 양 도시 간 합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되는 실익의 기대성
5.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군수가 교류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
① 군수는 친선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교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자료 및 의견 교환 시에는 국내외 도시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과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① 친선결연 등은 군수와 국내외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 또는 조인식을 통해 서명ㆍ 결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서명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 또는 조인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친선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국내외 도시의 장이 합의ㆍ서명하고 합의문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친선결연 등을 위한 상호 방문 시 경비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군수와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군수는 국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와 친선결연을 체결 또는 변경하거나 취소ㆍ해지하고자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10호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군수는 친선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친선결연 등이 유명무실하여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거나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친선결연 등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교류도시와의 상호 이해증진 및 행정ㆍ인적 발전을 위한 교류사업
2. 경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농수축산업ㆍ보건ㆍ복지 등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최ㆍ지원 및 참가
3.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한 교류협력 활동 사업
4. 군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역사ㆍ문화체험 등 국내외 활동 지원
5.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 구호물품의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류협력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또는 민간인 및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친선결연 등을 체결하였거나 향후 교류가 가능한 국내외 도시 관계자가 군을 방문할 경우 상호 수혜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친선결연 및 상호 교류 추진 등과 관련된 제반 기록 및 관계 서류는 10년 이상 보존하고 친선결연 등과 관련되는 동의서, 조인서, 협정서, 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친선결연 등의 추진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