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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850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4-04-01공포 2024-04-01공포번호 277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강진군 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이하 “계절근로자”라 한다)를 고용한 농어업 또는 농어업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어촌생활 지원과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운영계획의 수립

군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 계획
2.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
3.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
4.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
5.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교육
6. 고용 실태 지도ㆍ점검
7.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8.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9. 그 밖에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전 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어가의 인력 부족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그 밖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번역 및 통역 비용
2.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및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비용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 지원
4. 주거 주택지원 및 수리비 등 지원
5. 급식비, 간식비, 집기류 등 근로 편익 개선에 필요한 비용
6. 문화 활동 및 문화교류 등 지원
7. 계절근로자 왕복 공항 인솔 지원
8.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교육 운영에 필요한 비용
9.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민간인 해외 출장 비용
10. 근로를 하지 못하는 날의 급여 손실금 일부 지원(휴일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날 제외)
11. 근로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고, 이탈없이 귀국하였을 경우 인센티브(보상금 등) 지원
12. 그 밖에 군수가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도·점검

① 군수는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에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