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꿀벌 보호를 통해 생태계를 유지ㆍ보전하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산림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밀원수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꿀벌 보호를 통해 생태계를 유지ㆍ보전하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산림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밀원수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밀원수"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나무로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과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나무를 말한다.
2. “산림사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밀원수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수를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등에 따른 꿀벌의 서식환경 조사와 밀원수의 선발 및 품종개량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유림을 조성하거나 군유림의 수종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수를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밀원수 육성ㆍ보급을 위하여 산림사업 시행 시 밀원수의 식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밀원수의 선발ㆍ증식 및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