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수군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수군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ㆍ장년층”이란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포함하는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ㆍ취업훈련ㆍ창업교육 등 인생이모작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
2.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 연계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4. 건강증진 및 문화ㆍ여가활동 지원사업
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수군 중ㆍ장년층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ㆍ장년층 지원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중ㆍ장년층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중ㆍ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중ㆍ장년층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