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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자치법규 2241846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4-04-01공포 2024-04-01공포번호 21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을 통한 군산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먹거리”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가공ㆍ제조ㆍ조리된 식품을 말한다.
2. “먹거리 기본권”이란 경제적 형편과 사회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양적ㆍ질적으로 적절하고 충분한 먹거리를 사회로부터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 권리를 말한다.
3.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먹거리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ㆍ폐기ㆍ재활용 등 전 과정이 상호 일관성 있게 통합ㆍ연계되어 각 단계별 이익이 지역에 귀속되는 먹거리 순환체계를 말한다.
4. “거버넌스”란 먹거리 자치 실현의 핵심적 수단으로서 민ㆍ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ㆍ협력체계를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지역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시민(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먹거리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 부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역할 등

① 시민은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먹거리를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먹거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전달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의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먹거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군산시 지역먹거리계획(이하 “먹거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가.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나. 취약계층, 영유아, 학생, 임산부 및 노인 등 영양학적 관리가 필요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 및 품질향상과 다양성 확보
라. 건강한 식(食)문화 형성을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
마. 성별ㆍ연령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별이 없는 먹거리 지원
2.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가.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ㆍ폐기 현황분석 및 지원방안
나. 식품 폐기물 축소 및 재활용, 기후변화 대응, 환경부하 감소 등 환경친화적 농업 확대
다. 지역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라.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마. 로컬푸드 활성화 및 도농상생에 관한 사항
3.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가. 먹거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 관련 부서 및 민ㆍ관 협력방안
나. 그 밖에 민ㆍ관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4.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먹거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먹거리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군산시 먹거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쳐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먹거리계획 시행

① 시장은 먹거리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과 지역먹거리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먹거리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와 소속기관의 장은 각종 정책 입안 시 먹거리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산시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먹거리 자치를 촉진하는 거버넌스 조직으로서 먹거리 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ㆍ의결한다.
1. 먹거리 정책목표 및 정책의 통합ㆍ조정
2. 먹거리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ㆍ평가ㆍ환류
3.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먹거리 관련 업무담당 과ㆍ계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한 군산시의회 의원
2. 군산교육지원청 소속 학교ㆍ공공급식 관련 부서장
3.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추천한 사람
4. 관내 학교ㆍ공공ㆍ단체급식 관계자(급식지원센터, 영양사 등)
5.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등 분야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지역먹거리 관련 복지ㆍ사회적경제ㆍ환경 분야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식생활 교육 분야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먹거리 정책 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해서는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공동위원장 중 1명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먹거리계획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수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및 수당에 대해서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실행조직으로서 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지원센터의 설립, 운영 등에 대해서는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재정지원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ㆍ단체에게 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