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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845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4-09-19공포 2024-09-19공포번호 22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아동ㆍ청소년이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과「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동ㆍ청소년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대상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
②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지원범위

지원대상자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의 포기 : 법원의 상속포기심판결정 확정시까지
2. 한정승인 : 법원의 한정승인심판결정 이후 상속재산의 청산절차 종결시까지

제6조

지원내용

① 시장은 법률구조 전문기관, 법무법인, 변호사 등을 통하여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법률지원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군산시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담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를 관련 기관 및 단체ㆍ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09.19.>

제9조

비용지원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0조

비밀준수

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정보제공 및 홍보 등

시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