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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84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4-09-19공포 2024-09-19공포번호 22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로봇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봇”이란 스스로 보유한 능력에 따라 주어진 일을 자동으로 처리하거나 작동하는 기계장치를 말하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과 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한다.
2. “로봇산업”이란 로봇의 부품, 완제품 및 관련 시스템을 개발ㆍ제조하고 로봇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로봇기업”이란 로봇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로봇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군산시 로봇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설정
2. 로봇산업의 부문별 육성ㆍ지원 시책
3. 로봇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로봇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로봇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로봇산업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

육성사업

시장은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로봇기업 육성사업
2. 로봇산업 연구개발 지원 사업
3. 로봇산업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4. 로봇 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
5. 개발된 로봇산업기술의 신뢰성 테스트를 위한 실증 사업
6. 로봇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ㆍ외 행사 개최
7. 그 밖에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로봇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시장은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봇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지원할 수 있다.
1.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금 지원
2. 로봇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
3. 로봇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4. 그 밖에 로봇기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로봇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등에게 육성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육성사업을 시행하는 기업, 기관,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사무의 위탁과 예산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및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09.19.>

제11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로봇산업 관련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로봇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