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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184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4-04-01공포 2024-04-01공포번호 21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과 군산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차전지”란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장치로서 반영구적으로 충전 및 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지를 말한다.
2. “이차전지산업”이란 이차전지의 제조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이차전지에 쓰이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생산 및 사용된 이차전지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새만금 이차전지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산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이차전지산업 관련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이차전지산업 관련 산업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3. 이차전지산업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지원에 관한 사항
4. 이차전지산업 인력의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이차전지산업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이차전지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이차전지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군산시의회가 추천하는 군산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2. 이차전지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인사
3.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이차전지산업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해서는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시의 이차전지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재위촉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등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본 조례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한 차례 개의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시장은 위원에게 이차전지산업의 발전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연구보고서나 논문 형태의 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청회 등의 개최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나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시의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8조제6항에 따른 연구보고서나 논문 형태의 문서 제출
2. 제10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의뢰 및 공청회, 세미나 등 개최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