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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84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4-04-01공포 2024-04-01공포번호 21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3. “신고자”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시, 시의회, 소속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직자를 말한다.
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수사, 감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5.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ㆍ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직자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의무

①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해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공직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다른 공직자로부터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신고자의 소속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제5조

담당관의 지정

① 감사부서의 장은 부패행위 신고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이 된다.
② 담당관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

신고의 기한

부패행위 신고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 기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고발, 수사의뢰 등을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공소시효의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제7조

신고의 상담·접수

① 담당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담당관은 부패행위를 신고하려는 자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하게 해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가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담당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부패행위 신고접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 서식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부패행위 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해야 한다.
⑤ 담당관은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신고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 절차 등을 설명하고, 조사기관의 조사나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 등에서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⑥ 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조

신고의 조사·처리

① 담당관은 직접 접수한 신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신고(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직접 이첩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신고를 이첩ㆍ재이첩, 감사요구 등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에 대하여 신고자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② 담당관은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그 위임에 따라 지도ㆍ감독ㆍ규제ㆍ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공직자에게 출석 후 의견 진술, 필요한 자료나 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ㆍ송부한 사건을 감사ㆍ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에 관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④ 담당관은 신고내용을 감사ㆍ조사한 결과, 해당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ㆍ환수ㆍ수사의뢰ㆍ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금품수수나 공금횡령ㆍ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ㆍ고발 등을 반드시 해야하고,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⑤ 담당관은 감사ㆍ조사과정에서 신고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를 한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까지를 준용한다.
⑥ 담당관은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 또는 이첩ㆍ송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신고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⑦ 담당관은 신고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⑧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ㆍ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되,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한다.
1.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2. 감사ㆍ조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ㆍ재이첩, 감사요구 등을 받은 경우 그 사실
6.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8조의2

신고의 이송 등

① 담당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 등을 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 등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 담당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ㆍ송부할 수 있다.

제8조의3

보호·보상제도 안내

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부패행위 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통지한다.
1.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
2. 제8조제7호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때

제9조

신고의 취소

① 담당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소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

신고의 종결

① 담당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않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시가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4.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8.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11조

신분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법 제64조제1호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공직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담당관은 신고내용의 조사ㆍ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해야 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2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

신변보호

담당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제14조

책임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5조

신고자 보호

담당관은 부패행위 접수 또는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1.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등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62조의5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4.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5. 법 제64조의2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6.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제16조

인사조치의 우선적 배려

시장은 전직ㆍ전출ㆍ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신고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제17조

협조자 보호

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은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8조

포상 및 보상

① 시장은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시의 재산상 이익이 증가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이 증진된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게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시의 수입이 회복ㆍ증대되거나 비용이 절감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신고를 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및 협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4.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포상,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은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지급 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이나 신고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 등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포상금 등의 액수를 정해야 한다.
⑦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
⑧ 구조금 지급과 관련된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 등”은 “신고자 및 협조자”로 본다.

제19조

소요예산 등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보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예산 부족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보상금 등 지급 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를 알 수 없거나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제6조의 신고의 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부패행위 증거의 제출 등 없이 단순히 의혹을 신고한 경우
3. 신고내용과 동일ㆍ유사한 사안으로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었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경우
4. 새로운 증거 없이 수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사항을 다시 신고한 경우
5. 다른 공공기관에서 동일ㆍ유사한 신고내용에 대해 수사, 감사, 또는 조사가 시작된 사항이거나 처리결과를 통지한 경우
6. 신문ㆍ방송 등의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7. 다른 공공기관에서 동일ㆍ유사한 원인에 의하여 보상금 또는 포상금 등을 수령하여 중복 지급될 경우
8. 그 밖에 제18조제4항의 심의결과 보상금 등의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

보상금 등 환수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20조에 따른 보상금 등 지급 제외 대상이 밝혀진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제2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추천을 하는 경우 제18조제1항 대상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ㆍ수사중지(피의자 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해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23조

관계기관 간 협의 및 협조

담당관은 신고의 상담ㆍ접수ㆍ조사ㆍ처리, 신고자보호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ㆍ조사ㆍ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해야 한다.

제2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와 다른 조례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조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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