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홍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치매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치매와 치매 예방에 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홍성군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홍성군 치매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2. 치매 검진사업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
3. 치매 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치매 관리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치매사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목개정 2025. 12. 15.] 1. 치매환자 쉼터 대상자 선정 및 연장심의 2. 지역사회 치매관리 사업에 대한 자문 3. 사례관리 대상자 평가 및 사후관리 자문 4. 치매관리 수행 인력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건강관리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치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치매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협력의사 또는 외부 기관 종사자 및 교수진 등
4. 그 밖에 군수가 치매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9. 30.>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영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 1명을 둔다.
④ 간사는 치매 관련 업무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군수는 사례관리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 예방과 치매 환자나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군수는 치매 관련 기관 간 연계ㆍ협력으로 치매관리 사업의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치매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운영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치매 관련 보건ㆍ복지 분야의 통합적 지원 및 지역 자원의 연계, 공동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매관리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대표하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치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립요양병원
3.「노인복지법」제39조의5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4.「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5.「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또는 장기 요양기관 관련 협회ㆍ단체 지회)
6.「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5항에 따른 사회복지관
7. 정신건강복지센터
8. 치매 가족(또는 치매 가족 관련 협의ㆍ단체 지회)
⑥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성군 소속 치매사업을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신설 2026. 9. 30.>
⑦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26. 9. 30.>
1.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⑧ 군수는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9. 30.>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8조를 지원할 수 있다.
1. 60세 이상의 군민
2. 법 제2조에 따른 치매환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군수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 조기검진
2.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3.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4. 치매환자 공공후견인 지원
5.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6. 치매 인식개선 및 교육ㆍ홍보 지원
7. 치매가족 지원
군수는 치매관리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 치매연구사업, 법 제11조 치매검진사업, 법 제12조 치매 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법 제12조의2, 법 제12조의3, 제13조 치매등록통계사업
2. 치매관리 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및 활동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도에서 지정한 치매 협약병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 의사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② 센터에서는 협약병원에 치매 진단ㆍ감별 검사를 의뢰하고 의뢰한 진단ㆍ감별 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센터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직접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경과ㆍ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협력 의사로 위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위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협력 의사에게 주당 근무 시간에 따른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의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