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궁화 진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충절의 고장인 홍성군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나라꽃 무궁화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궁화 진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충절의 고장인 홍성군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나라꽃 무궁화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궁화”란 아욱과의 내한성 낙엽관목이며, 꽃은 홑ㆍ반겹 등으로 색이 다양하고 여러 가지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을 말한다.
2. “무궁화 진흥 사업”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무궁화를 생활 주변에 보급하기 위해 추진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궁화 진흥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군민의 참여와 저변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무궁화 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궁화 특화거리 및 공원 조성
2. 무궁화 묘목 나눔 활동
3. 공공청사 등 공공부지 무궁화 식재 및 관리
4. 무궁화 보급ㆍ확산을 위한 축제, 공모전 등 문화행사
② 군수는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3.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ㆍ단체
① 군수는 무궁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무궁화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민에게 무궁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무궁화 진흥을 위해 무궁화와 관련된 상품, 콘텐츠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군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군수는 무궁화에 대한 이해, 체계적인 보급 및 관련 분야의 군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군수는 「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무궁화 진흥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마을ㆍ기관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