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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839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30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양봉산업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해야 한다.

제4조

양봉농가의 의무

① 양봉농가는 병해충에 따른 피해 예방과 꿀벌 보호를 위하여 자체 방역관리 및 양봉기술 습득 등 농가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꿀벌 사육지에서 꿀벌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상호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지원 대상

군수는 양봉농가 소득증대와 양봉농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을 다음 각 호로 한다.
1. 홍성군에 주소를 둔 양봉농가
2. 주된 사업장이 홍성군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3.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따라 홍성군에 등록된 양봉농가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2.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4.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
6.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 방안
7. 그 밖에 군수가 양봉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현황조사

군수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9조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2.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3.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 산업육성 사업
4.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ㆍ마케팅 사업
6. 꿀벌의 집단폐사 예방 등을 위한 질병방역, 해충방제 등 생태환경 보호
7. 양봉 전문인력 양성 등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지도와 교육
8. 그 밖에 군수가 양봉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양봉농가 육성 등

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하고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양봉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ㆍ질병ㆍ관리 등에 필요한 훈련ㆍ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