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령에 맞는 놀이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성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령에 맞는 놀이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놀이 공간 조성,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4. 아동 놀이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군수는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 공간 및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 사업
2.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3. 놀이 공간의 안전관리 강화 사업
4.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5. 놀 권리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홍성군 아동의 놀 권리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에 따른 홍성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홍성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사례 홍보사업 지원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