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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836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4-04-01공포 2024-04-01공포번호 18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을 우대ㆍ및 지원하여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둘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해결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우대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지원 및 우대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2. 자녀 양육ㆍ보육 및 교육에 관한 비용의 지원
3.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비용의 지원
4. 문화ㆍ관광ㆍ체육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비용의 지원
5.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비용의 지원
6. 그 밖에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개별 법령 및 조례에 명시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5조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을 수행하거나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제6조

우대 및 지원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

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2.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이바지한 유공자
3. 다자녀가정 우대 등 출산ㆍ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기업ㆍ기관ㆍ단체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