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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자치법규 2241835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4-04-01공포 2024-04-01공포번호 18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논산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ㆍ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이하 “의무부담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말한다.
6. “동의안(同意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시 예산 외의 사무
② 체결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의무부담 등에 관한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진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제출시기

①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의 제출시기는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서 등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한 후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의안형식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

제6조

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등에 관한 사무
2. 「논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4. 그 밖에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제7조

의결기한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서면으로 의회의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를 요청하지 아니한 의안인 경우에도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에 관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민자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
2. 주민과 시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
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 결과
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
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의무부담 등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해당 사무의 처리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 사무는 본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논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논산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9조

사전협의

해당 안건 업무담당 부서장은 안건과 관계된 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위원회 심의 전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제11조

준용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