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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834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27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촌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 지원과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계획

① 군수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
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7.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실태 및 지도 점검
8.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10. 관내 고용주와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고용주 의견 수렴
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등 전담 인력을 전담 배치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마약검사비, 외국인등록비, 산업재해보험료 등
2. 계절근로자 교육에 따른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지원 등
3.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비 지원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절차에 필요한 비용
5. 부득이한 경우로 조기 출국시 항공료 지원. 다만, 외국인계절근로자의 범죄 등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로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원대상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
2. 외국인 계절근로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

지도·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계약ㆍ운영ㆍ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