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사청문회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직위에 해당하는 후보자 가운데 단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단양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사람으로 한다.
① 군수가 제3조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④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 또는 의장에게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6. 직무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단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군수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②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사청문은 인사청문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회 개회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인사청문후보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후보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후보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③ 위원회에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위원의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인사청문후보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의장을 통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3일 전까지 질의서를 인사청문후보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질의서를 받은 인사청문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이 필요한 경우 의장을 통하여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가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나 필요한 군정현안 등에 관하여 군수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는 인사청문회 개회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인사청문회 개회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가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후보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① 인사청문후보자는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소명하는 경우 그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인사청문후보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인사청문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해당 인사청문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 및 위원회의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단양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