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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자치법규 2241833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27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인사청문회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

인사청문 대상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직위에 해당하는 후보자 가운데 단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단양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가 제3조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④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 또는 의장에게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5조

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6. 직무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6조

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단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군수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인사청문의 기간

①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②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인사청문의 방식

① 인사청문은 인사청문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회 개회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인사청문후보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후보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후보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③ 위원회에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위원의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인사청문후보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의장을 통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3일 전까지 질의서를 인사청문후보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질의서를 받은 인사청문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위원회는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이 필요한 경우 의장을 통하여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가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제출요구

① 의장은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나 필요한 군정현안 등에 관하여 군수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는 인사청문회 개회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인사청문회 개회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인사청문후보자 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후보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제15조

답변 등의 거부

① 인사청문후보자는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소명하는 경우 그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인사청문후보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16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해당 인사청문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

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 및 위원회의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단양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