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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취약계층 생활불편 처리반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1831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27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불편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불편사항’이란 단양군민 가정 안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불편사항을 말한다.
2. ‘생활불편 처리반’이란 생활불편사항 신고를 받아 처리하거나 현장을 순찰하면서 취약계층 생활불편 사항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반을 말한다.

제3조

구성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취약계층 생활불편 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 민원처리를 전담하는 생활불편 처리반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4조

운영

① 민원전용 신고창구와 처리반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휴일 및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은 당일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처리가 불가한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재료비는 회당 5만원 이하, 연간 2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무상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고령층 가정(65세 이상 독거 또는 노인부부로 구성)
5. 조손가정(65세 이상 조부모와 19세 미만 손자녀로 구성)
6.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거주지 읍ㆍ면장이 요청하는 사람

제5조

임무

생활불편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다만, 재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등 직접처리 불가한 경우 소관부서 이관, 민간업체 안내 등의 조치를 한다.
1. 주거시설의 소규모 수리 및 정비
2. 가사 생활민원 서비스(청소, 설거지 등 일상생활 지원 제외)
3. 그 밖에 주민 불편사항으로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제6조

장비 및 예산확보

군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

대장 등 관리

민원처리 부서는 운영에 필요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접수ㆍ처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장비 대장(별지 제3호 서식), 장비 관리카드(별지 제4호 서식), 소모품 출납대장(별지 제5호 서식) 등을 갖춰 놓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보고

생활불편 처리반 운영부서에서는 운영결과 평가 및 분석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민원처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