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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829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23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주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제14조제3항에 따른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다. 그 밖에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모든 성적 괴롭힘
2.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각 목에 따르며, 남성도 포함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등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성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시설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6조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ㆍ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성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성 인식개선, 피해 지원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2차 피해 방지

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