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시의 안정적인 맑은 물의 확보와 건강한 물 생태계의 유지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물관리 및 물순환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택시의 안정적인 맑은 물의 확보와 건강한 물 생태계의 유지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물관리 및 물순환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은 자연환경의 구성 요소이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자원으로서 물관리를 위한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은 생명의 근원으로 반드시 어떠한 오염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다음 세대에게 보존하여 계승하여야 한다.
2. 모든 평택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건강하며 쾌적한 물환경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빈부에 따라 물의 공급과 이용에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물은 공공자원으로서 관리되어야 하며 제한된 범위에서만 경제적 자원으로서 이용될 수 있다.
4. 물은 수량, 수질, 생태계 측면에서 순환이 되도록 해야 하며 건강한 물 순환계를 회복ㆍ유지하여야 한다.
5. 물순환 사회를 위해서는 치수, 이수, 환경, 지표수 및 지하수, 재생 용수, 수량관리, 수질관리, 생태관리가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순환”이란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물순환을 말한다.
2. “물관리”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물관리를 말한다.
3. “통합 물관리”란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 물관리를 말한다.
4. “수자원”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수자원을 말한다.
5. “물환경”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환경을 말한다.
6. “물산업”이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물산업을 말한다.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물관리 정책과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물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용할 수 있고, 홍수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물을 아껴 쓰고 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물관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법 제2장 물관리의 기본원칙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제8조의 평택시 물관리 기본계획 및 제9조의 부문별 실천 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유역별 관리의 원칙: 물은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하여 환경, 개발, 이용, 홍수재해의 예방 등을 수계별 유역 단위로 관리되어야 한다.
2. 통합적 관리의 원칙: 물관리는 물의 순환 과정에 있는 지표수와 지하수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상호 연관된 물이 균형을 이루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량확보와 수질보전 및 수해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균형배분의 원칙: 시장은 시민이 물의 편익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4. 수요관리의 원칙: 시장은 수자원의 개발과 공급에 대하여 물의 절약과 손실수량의 감소 노력 등의 수요관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맞추어 10년마다 평택시 물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관리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물관리 여건의 변화 및 전망
3. 물환경 보전 및 관리, 복원에 관한 사항
4. 물의 공급ㆍ이용ㆍ배분과 수자원의 개발ㆍ보전ㆍ다변화
5.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
7. 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물환경 보전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및 물 관련 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물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제11조에 따른 평택시 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평택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8조의 기본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매년 부문별 실천계획을 수립하며, 수립한 부문별 실천계획을 시장이 지정한 시 물관리 종합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에서 취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문별 실천계획이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거나 상충한다고 인정될 경우 제1항에 따른 부문별 실천계획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문별 실천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1조에 따른 평택시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관련 부서가 서로 협력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거쳐야 하는 제11조에 따른 평택시 물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물관리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을 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이행사항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3. 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관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물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ㆍ소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직 위원을 위촉한다.
1. 평택시의회 의원
2. 물관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3. 물관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경미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10명 이내로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④ 소위원회 심의 등을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는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과 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등 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을 두되, 위원회 간사는 주무부서의 담당 팀장이 되고 소위원회 간사는 해당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 등은 안건 또는 소관 사항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회의 참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등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① 위원회 등의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등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 등의 위원은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등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물관리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 우수한 물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주민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물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조례 제ㆍ개정 등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물산업의 기술개발 및 시장 개척 활동 등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관리 및 통합 물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지역주민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의 개발 및 관리를 위해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조사ㆍ연구 등을 적극 장려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를 시민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물관리 및 통합 물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