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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41825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4-04-01공포 2024-04-01공포번호 23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 및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문화ㆍ예술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 및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놀이 공간 조성,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놀이문화 확산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자문ㆍ심의를 위하여 평택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자문한다.
1. 놀이환경 조성에 따른 기획, 디자인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놀이공간 활용을 위한 기획 및 공간 구성 등
3.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등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및 놀이공간 조성ㆍ관리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평택시의회 의원
2. 아동 놀이문화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놀이공간 조성 및 관리 관련 전문가로서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아동 관련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부모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참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아동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의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사례 홍보사업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4조

포상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개인,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