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시 공설화장시설, 공설종합장사시설의 건립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택시 공설화장시설, 공설종합장사시설의 건립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설화장시설”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ㆍ관리하는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공설종합장사시설”이란 장사시설 중 2개 이상을 한 장소에 건립하여 시에서 운영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종합장사시설(이하 “공설종합장사시설 등”이라 한다)을 건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설종합장사시설 등의 건립대상지 주민에게 부대시설의 운영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설종합장사시설 등 건립 대상 지역 및 인접지역 주민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설종합장사시설 등 건립대상지를 후보지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모가 어려운 경우 후보지를 지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행정리 단위의 이장은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해당 지역의 후보지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유치신청서
2. 마을총회 회의록
3. 마을주민 동의 서명부
4. 공설종합장사시설 등 후보지의 타당성 및 여건 분석자료
5. 그 밖에 심의를 위하여 제9조의 평택시 공설종합장사시설 등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자료
③ 제1항에 따른 후보지 선정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설종합장사시설 등 조성 기본계획
2. 공설종합장사시설 등 후보지 타당성 분석 및 환경성 검토
3. 그 밖에 공설종합장사시설 등 건립에 필요한 사항
공설종합장사시설 등 건립대상지 선정에 따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지적, 지형적 측면에서의 적정성 여부
2. 지역주민의 유치 의지와 집단민원 해소 여부
3. 진입도로 개설 등 소요 사업비
4. 지역 내 접근성
5.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6. 그 밖의 제반여건 등
시장은 공설종합장사시설 등의 관내 건립이 어려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약하여 광역 장사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시장은 공설종합장사시설 등 건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공설종합장사시설 등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설종합장사시설 등 건립대상지 심사
2. 제4조에 따른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장사(葬事)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장사(葬事)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1. 평택시의회 의원
2. 시 사회단체, 직능단체 등 시정 분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장사시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공설종합장사시설 등 건립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사(葬事)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장사(葬事)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위원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각 호의 경우
2. 위촉된 위원이 시 소속 기관단체장인 때에는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시장은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