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평택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평택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평택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 진행 등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평택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로 구성한 의원 단체를 말한다.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①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교섭단체 명칭, 구성 연월일, 대표의원 성명 및 직인, 소속 의원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택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 등으로 소속 의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④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간의 협의를 통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표의원의 추천은 해당 교섭단체 소속 전체 의원의 추천으로 본다.
⑤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간의 협의를 통해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상임위원”이라 한다)을 의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⑥ 대표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정립 및 정당 정책의 교류ㆍ협력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의
① 의장은 제5조의 교섭단체 기능 수행과 대표의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
2.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3. 그 밖에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