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남시에 소재한 군공항으로 인한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제한에 대하여 시민의 재산권 회복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남시에 소재한 군공항으로 인한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제한에 대하여 시민의 재산권 회복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도제한”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의 제한을 받는 것을 말한다.
2. “고도제한 완화”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의 제한을 받는 부분(비행안전구역별 건축제한 높이)을 그 이상으로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재산권 회복”이란 군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재산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단체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 및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도제한 완화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예산을 지원 받은 자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워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고도제한 완화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