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사회적 고립청년”(이하 “고립청년”이라 한다)이란 사회적ㆍ심리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말한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립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고립청년이 통합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ㆍ교육ㆍ복지ㆍ의료 등의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고립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고립청년의 실태조사
3.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유형별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
4.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5.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6. 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고립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고립청년의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고립청년의 진로탐색 및 일경험 등의 자립 지원사업
6. 그 밖에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고립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라 고립청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