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개ㆍ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3. “반려동물사업자”란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산업 육성의 추진 방향과 목표
2.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
3. 반려동물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4. 반려동물산업 관련 행사 유치 및 개최
5.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및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산업 관련 콘텐츠 발굴
2. 반려동물산업 홍보 및 마케팅
3. 반려동물산업 예비창업자 발굴
4. 경영상담ㆍ자문 등 경영개선 컨설팅
5. 반려동물산업 박람회 등 관련 행사 개최
6.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반려동물과 연관된 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대학ㆍ연구소ㆍ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