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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자치법규 2241813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4-01공포 2024-04-01공포번호 13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총괄하는 부서”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및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법 제3조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구청장은 법 제29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속한 실ㆍ국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제7조

개인정보파일 관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ㆍ변경한 개인정보파일을 검토하여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 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된 인쇄물의 경우에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파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파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10조

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열람등요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요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 납부방법은「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이의신청

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제12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① 구청장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법 제28조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해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13조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구청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