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조성하여 운영하는 반려견 놀이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조성하여 운영하는 반려견 놀이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 중 개를 말한다.
2. “반려견 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사람이 동반한 반려견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
3. “시설”이란 놀이터 내 반려견 놀이시설, 펫카페, 화장실, 관리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4. “관리자”란 놀이터 조성을 위해 구청장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토지 및 시설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협약당사자를 말한다.
5. “인터넷 홈페이지”란 구청장 또는 관리자가 예약 및 홍보를 위해 관리ㆍ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놀이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람과 반려견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 제공
2.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그 밖에 놀이터 조성 목적에 필요한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반려견 놀이터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놀이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시설의 지속적인 유지ㆍ보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놀이터는 무료로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놀이터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2. 1월 1일
3. 설날ㆍ추석 연휴(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전 기간)
4.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행사 준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놀이터 이용 활성화와 편의 또는 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 및 휴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구청장 또는 관리자는 주민 편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려견에 대해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맹견
3. 다른 사람과 반려견에게 불편 또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반려견
4. 그 밖에 놀이터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구청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반려견
① 놀이터 이용자는 놀이터 운영을 위한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놀이터 이용자의 세부적인 준수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구청장 및 관리자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