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부평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808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4-04-01공포 2024-04-01공포번호 19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3조

가발구입비 지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증세가 심한 암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청을 할 때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의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성인 암환자
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제5조

지원내용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가발구입비의 90퍼센트까지 지원하되, 시비 지원액을 합하여 7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지원은 1인 1회로 한정한다.

제6조

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

지원신청 등

① 가발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
2.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