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 등의 권익을 증진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 등의 권익을 증진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여야 한다.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립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3.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3. 자산의 형성 및 관리지원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