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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807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4-04-01공포 2024-04-01공포번호 1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 등의 권익을 증진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자립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립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3.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제6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3. 자산의 형성 및 관리지원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