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원활한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원활한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지원”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학력보완 교육, 성인 문해 교육, 직업능력 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구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여러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지원 사업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느린학습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느린학습자 지원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인식개선과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5.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느린 학습자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수립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등 절차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와 관련한 인식개선 및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