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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803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4-04-01공포 2024-04-01공포번호 30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폭염”이란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상태를 초래할 정도의 매우 심한 더위를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등의 기상정보를 말한다.
3. “도심열섬현상”이란 도심 지역의 기온이 그 주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4. “폭염피해 저감시설”이란 폭염 또는 도심열섬현상에 따른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의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다. 소년ㆍ소녀 가장,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임산부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라.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내 집 및 내 점포 앞 물 뿌리기 등에 적극 동참하여 도심열섬현상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도심열섬현상 경감을 위한 폭염대응종합대책(이하“종합대책”이라 한다)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종합대책 수립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2. 폭염 및 도심열섬현상 대응 계획
3. 폭염피해 저감시설 확충 및 운영 방안
4.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5.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자연재해대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폭염피해 저감조치

군수는 폭염 또는 도심열섬현상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 살수차, 하천ㆍ공원 내 분수 등 수경시설 관리ㆍ운영
2. 그늘막ㆍ쿨링포그 등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폭염 또는 도심열섬현상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

①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2항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선풍기 등 냉방용품 지원
3.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
5. 재난ㆍ복지ㆍ보건 부서 담당 공무원 중 재난도우미로 지정된 공무원
6.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폭염피해 저감시설 안내 등 폭염대응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④ 제3항의 지원활동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

무더위쉼터 운영·지원

군수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위치 홍보 및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시설 보수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군수가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교육 및 홍보 등

군수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군민의 협조사항 및 행동요령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군민의 협조사항 및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