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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자치법규 2241802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4-04-01공포 2024-04-01공포번호 18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2년마다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쇠퇴 방지 대책
3.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방안
4.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평가단 구성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평가단의 구성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달서구 소속 공무원으로 과장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2.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평가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평가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단장이 평가단원 중 간사를 지명할 수 있으며,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센터”라 한다)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

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ㆍ유지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 등 마을공동체 활동 사항
4.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평가체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수당 등 지급

① 평가단의 조사ㆍ확인 활동 및 평가단 관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6조제5항에 따라 도시재생센터에서 평가단을 운영하는 때에는 센터로 하여금 평가단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보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