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자원보호와 내수면어업인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자원보호와 내수면어업인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수면”이란 하천ㆍ댐ㆍ호수ㆍ늪ㆍ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淡水)나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2.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수산종자를 생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양식시설물을 설치ㆍ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내수면어업”이란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내수면어업법」 제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내수면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수면어업 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
3.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
4.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육성
5. 내수면어업 전문 인력양성
6. 내수면어업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의 이용ㆍ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내수면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내수면어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북자치도 시행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지사는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내수면어업 생산기반 조성
2. 내수면 수산자원 복원을 위한 지원
3. 내수면어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
4. 내수면어업인 육성과 관련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은 전북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수산인, 어업인과 전북자치도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으로 한다.
도지사는 내수면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수면어업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지원대상의 선정
3. 사업의 추진실적의 분석ㆍ점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전북자치도 수산담당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내수면어업 단체 대표
나. 수산 또는 생물 관련 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다. 그 밖에 내수면어업 분야에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내수면어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도지사는 내수면어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