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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797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5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과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신산업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푸드”란 모든 음식물 또는 식품의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말한다.
2. “푸드테크”란 식품과 기술의 합성어로 푸드의 생산ㆍ유통ㆍ소비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인공지능 등이 결합된 첨단 식품기술을 말한다.
3.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를 활용하거나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소프트웨어 등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는 신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푸드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푸드테크산업 진흥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진흥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푸드테크산업 육성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푸드테크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산ㆍ관ㆍ학ㆍ연 등과의 협력방안
3. 푸드테크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촉진
4. 식품산업의 디지털 전환
5. 푸드테크산업의 활성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도내ㆍ외 기업 간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7. 푸드테크산업 진흥을 위한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진흥계획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따른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푸드테크산업 관련 공동이용 생산연구시설 및 연구개발 장비 도입ㆍ활용
2. 대체단백질 등 푸드테크 소재의 연구개발
3. 푸드테크 기술의 특허 출원, 현장 실증 및 사업화
4. 푸드테크산업을 위한 창업 및 인력양성
5. 푸드테크 제품의 홍보 및 기업 투자 촉진
6.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서 생산된 원료를 이용하는 푸드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 전북자치도 또는 시ㆍ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3조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전문대학ㆍ산업대학ㆍ기술대학
5. 푸드테크 관련 인증ㆍ연구를 위하여 운영되는 기관ㆍ단체
6. 그 밖에 도지사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ㆍ기업ㆍ법인 및 단체

제7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1. 푸드테크산업의 기획 및 추진
2. 푸드테크 인증 및 연구 지원
3. 기업 지원 및 통합관리 데이터 베이스 구축 운영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전북자치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푸드테크 분과위원회에서 푸드테크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푸드테크산업 촉진을 위한 기관ㆍ기업ㆍ법인 및 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푸드테크 인증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ㆍ취소ㆍ정지에 관한 사항
6.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예산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푸드테크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푸드테크 인증 기업 등

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을 푸드테크 인증 기업(이하 “인증 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인증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자금 지원 등 각종 정책사업에서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인증 기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준용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